저 아래 시니어 아파트에서 퇴거공지 받음 글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일차답변 감사드리구요.
답변에 남은 리스기간이 없는 상태라면 ... 하셨는데요,
알아보니까 여긴 시니어 아파트여서 딱히 정해진 리스기간 이런 규율은 없고 단지 본인이 스스로 나가지 않는한, 고령자들이고 하다 보니까 본인 죽을때 까지가 리스유효기간인 거로 그렇게 인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버님 명의로 해서 "그때일은 유감이고 사과한다 근데 큰 물의를 일으킨것도 어찌보면 아닌데, 한달 노티스 주고 고령의 거동도 불편한 집안상주 홈 케어기버없인 아무것도 못하는 늙은이를 이사나가라고 하는건 좀 가혹한거 같다 미안하지만 노티스를 받아들일수 없고 나는 계속 거주하겠다 만일 또다시 퇴거를 요구한다면 그땐 나도 변호사와 상의하겠다" 라는 내용증명서를 매니저 앞으로 발송해 놓은 상태입니다.
선생님께서 답변에 "고령자고 하니 퇴거일을 사정에 맞게 늦춰달라는 요구를 할 권리가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솔직한 얘기로, 두번다시 그런 불상사를 초래안한다란 각인하에 퇴거노티스는 없었던 얘기로 하고 그냥 계속 머무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님 돌아가시든가 요양시설로 보내져질때 까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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