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아파트에서 퇴거공지 받음

질문자: panzer  |  등록일: 12.26.2018 21:14:45  |  조회수: 3254
저희 아버님과 함께 시니어 아파트에서 케어기버로 상주하면서 같이 동거하고 있었는데요, 몇 차례 아버님과 말다툼을 하다가 두어차례 경찰이 출동한적이 있었습니다. 신고자는 저였는데 이로인해 이웃에 약간 창피스러웠지만 무슨 큰 민폐 이를테면 기물파괴라든가 너무 지나친 목소리 소음을 일으키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식을 듣고 아파트 매니저가 어느날 대뜸 오더니만, 한달의 유예기간을 줄테니 우리보고 퇴거하라는 얘기였습니다. 물의를 일으켰다란 얘기지요. 하지만 저희아버님이 약간 고령에 의한 불같은 성격 기질이셔서 이미 오래전부터 이웃들이 다 알고 있었지만 뭐 딱히 크게 항의받고 그런적도 없었습니다.
저희아버님은 거동도 불편하신 데다가 지금 한달정도 유예기간에 어디 옮길곳도 마땅치 않구 병원도 자주다니시고 하셔서 시니어 시설같은데로 옮기지 않음 방법이 없는 상황인데 시설이 가고싶다고 당장 갈수있는것도 아니고 시간이 좀 걸리는 사안인데 매니저가 마치 이때다 싶은 태도로 한달뒤라는 강압책을 쓰니 막막한데요.
근데 주변에 좀 물어보니 이런 경우로는 강제로 그것도 거동도 불편한 시니어 환자를 그렇게 퇴거시키는건 절대 안되는 거라고 매니저가 좀 권력남용을 하는거 같다라고들 다들 그러는데 ...
어느분 조언이 변호사에게 의뢰해 <내용증명서> 를 작성해 매니저한테 보내서 이러이러하니까 우린 퇴거를 거부한다 법대로 하려면 해봐라 우리도 변호사 선임으로 끝까지 맞서겠다 이렇게 내용증명 보내면 꼬리를 내릴거 같다라 하는데 ... 그러기전에 한번 이 자릴 빌어 고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렌트비를 체납했다든가 무슨 비슷한 수준의 책잡힐 짓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냥 다투다 경찰 두어번 제 신고로 출동한것 외에는요.
  • 이원석 변호사
    12.28.2018 14:07:00  

    결론은 렌트 컨트롤이 없는 아파트이고 남은 리스 기간이 없다고 한다면 이유 없이 나가 달라고 한다면 나가야 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다른 테넌트와는 달리 이사가야 하는 시간을 더 받으실수 있는 권한은 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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