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주전에 신발사기때문에 문의드렸었습니다.
혹시 이 일들이 약 2년전에 일어난 일들인데 혹시 소송이 가능한지 여쭤보고싶습니다.
바운스체크는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물건을 맞길때 받앗던 종이들과, 저가 메일 보냈던 기록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일이 있을떄 심하게 다쳐서, 빨리 대처를못햇는데 이제서라도 어떻게 조취가
가능할까요?
--------------------------------------------------------------------------------------------------
계약서는없는데, 제가 물건맞길때 받은 종이와. 바운스된 체크가 있어요
그걸로 충분히소송이 가능할까요?
그런데, 제가 그 주인정보를 전혀몰라요. 그냥 다른 샾을 운영하는지만 알구 있구요.
--------------------------------------------------------------------------------------------------
limited edition 신발을 대신 팔아주는 가게가 있습니다.(팔아주는 조건으로 15% commission을 줍니다) 그래서 그 가게에 제 신발들을 다 맡기고 기다리고 있는 도중에, 문을 닫고 도망가버렸습니다. 이 가게가 체인점이라 달라스에있는 본사에 전화를 하고 이메일하면서 돈을 준다준다 했는데 결국 못받고 본사도 갑자기 문을 닫고 자취를 감췄어요.
근데 지금 2년정도 지난후에 알아보니 다시 이름을 바꾸고 신발가게를 열었더군요.
혹시 제가 이 사람을 스몰클레임을 걸어서 돈을 받을수가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