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집주인분과 트러블로 상담드립니다.
10월 27일 룸쉐어를 6개월 구두계약으로 다른 디파짓없이 렌트비를 주고 현재 12월 27일 금액까지 납부한 상태입니더.
집 전체의 시설노후와 청결문제로 몇번말씀을 드렸으나 개선되는점이 없어, 개인사정으로 부득이하게 12월 끝나기 전 집을 옮기고 방을 빼겠다고 말씀을 12월 18일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으나 27일 이후 초과되는 1월 18일까지 금액은 데일리로 계산하여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집주인분이 1월에 방에 살던 살지않던 1월 월세를 주고가라고하십니다.
제가 드리는 초과되는 날짜에 대한 체크를 절대 받지 않을거라고하시는데, 이런 경우 집주인분이 끝까지 제가 드리는 초과날짜에 대한 체크를 받으시지 않으면 추후 문제가 생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리하자면 12월 27일까지 계약이고 별다른 계약서는 없으며,12월 18일에 30일 노티스를 구두로 알려드렸으며(녹음파일도 존재),
12월 안에 짐정리해서 나갈것인데 1월 한달치 월세를 제가 납부해야하는지와 초과분만 드리면되는거에 있어 집주인분이 받는걸 거부하실경우 저에게 문제가 생길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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