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평 계약건과 계약조건 불이행

질문자: yellowtail3  |  등록일: 12.02.2018 20:25:25  |  조회수: 2183
저는 기물파손 문제로 소액 소송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재판 중재를 하는방송에서 열락이와서 이 재판을 방송으로 하는 조건과 승소시 소송금액을 받는 조건 그리고 출연료와 교통비를 받는 조건으로 방송을 하였습니다 원래 12월에 있을 재판을 포기하는 조건이있었습니다
11월중에 소송 액수와 파손된 물건이 추가되면서 내용을 amend 하였고 방송에도 amend된 서류를 전달 하였습니다만
방송에서 재판은 amend된 서류가 이니라 원래있던 소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소송은 2분도 채 걸리지 않고 저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저에게 한 마디도 할 기회도 주지않았고 누가봐도 명백한 저의 승리였지만 이 방송의 중재는 법과 무관하게 판사가 결정할수있다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그 후론 저의 연락에 어떠한 대답도 없고 약속했던 출연료는 커녕 약속되었던 차 발렛 주차비조차 주지 않았습니다제가 궁금한건 몇일후에 원래 있을 재판에 가서 판사에게 이 재판은 유요하고 전에 방송중재는 계약 불이행으로 무효라고 판사에게 말할수 있을까요
  • 이원석 변호사
    12.03.2018 09:49:00  

    방송후 이기면 소송금을 받는 조건이면 질경우는 어떤 조건인지 모르겠네요.
    계약을 어떻게 하셨는지도 모르겠고.

    방송이라고 해도, 이미 법정의 판사의 판결이 있었다고 한다면, 판결문의 있은날 30 일 이전에 항소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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