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식당소송문제

질문자: hoot  |  등록일: 01.15.2019 13:23:35  |  조회수: 387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10,000 sqft 정도 사이즈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landlord 가 와서 소송장을 받았다고 보여주는데 작년 9월에 원고가 저희식당에서 화장실을 쓰려고 갔지만 손씻는 싱크높이와 옷걸이 높이가 휠체어를 탄 본인에게 맞지않아 저희 landlord 회사에 1만불 소송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누가 이걸 처리해야 하나요? Landlord 는 솟장을 본인이 받았지만 식당운영은 제가 하고 있기때문에 제가 해결하길 바란다고 합니다. 저는 솟장에는 제 회사이름이 전혀없으니 관여하고 싶지 않지만 앞으로 landlord 와의 관계를 위해서 요구를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구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1.16.2019 10:16:00  

    리스를 보시면 본인이 관할 하는 장소, 즉 식당은 본인이 책임을 지셔야 하고, 또한, 테넌트의 잘못으로 건물주가 소송을 당할경우 테넌트가 건물주인에게 변호사 비용과 모든 비용을 배상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본인이 변호사를 고용 하셔서 해결을 하셔야 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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