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ll business

질문자: Kimyounghwan  |  등록일: 01.14.2019 14:35:01  |  조회수: 2166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현제 디파짓은 에스트로에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디파짓을 release 를 하지 안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게를 다른 buyer에게 팔았습니다. 그래도 되는 겁니까 ?

디파짓건은 리얼터가 제시를 했지만 제가 ‘yes’를 했는데도 자문을 잘못 해준게 문제가 될수 있나요 ?

리스에는 팔지 못하도록 되어있던 물건을 팔던 셀러는 아무런 법적 잘못이 없나요 ?
  • 이원석 변호사
    01.16.2019 10:10:00  

    현재 계류중인 매매가 이루어 지지 않을것이 확실 하다면 절차를 걸쳐서 바이어에게 매매를 캔슬 하겠다고 알린후 다른 바이어에게 매매를 할수 있습니다.

    디파짓건은 본인이 허락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화에 맞지 않은 자문을 했다고 한다면 부동산 에이젼트가 책임이 있을수 있습니다.

    리스에는 팔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해 하기 어렵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53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