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먼저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어제 저녁 이층집 주인과 만났는데 , 자기 보험회사에서 커버를 못해주기때문에
자기 잘못이 아니니, 저희집 데미지는 저희보고 고치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점은 누수는 이층집에서 시작되었다는것은 플러머와 곰팡이 제거업자를
통해 확인 된 사실입니다.
저희가 걱정되는것은 이차 데미지입니다.
곰팡이 업자말로는 시간이 지날수록 곰팡이가 다른 유닛으로 번져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 저희에게도 책임이 있는건지 여쭈어 봅니다.
그리고 소송또는 스몰클레임을 할 경우 문제 발생후 얼마안에 해야하는지요?
또 하나는 연세가 많으신 아버님이 계셔서 저희 돈으로 공사를 먼저 시작해야할것 같은데
이층콘도주인에게 노티스를 주고 시작해야 하는지요?
주말이라 쉬시는데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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