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2015년도에 몰 파킹장에서 나오다가 건너편에서도 차가 나오면서 서로 접촉이 있었어요
제차가 좌측 옆을 부딪혔으니 제가 더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상대편 차가 나온것이지요
제 차는 1년이 안된 캠리 새차였고 상대편은 아마 15년은 더 된 차로 페인트가 여기저기 벗겨진 차였지요
서로 정보교환하고 양측 잘못이니 보함회사에 내용을 알리고 지나갔어요
그것을 4년이 더 지난 며칠 전에 보험회사에 전화했다가 2015년에 사고기록이 있었고 5년 동안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된것입니다
당시에 상대편에서 클레임해서 $250불 정도를 받아갔다는 것이지요
문제는 보험회사가 우리에게 이런 정보를 전여 알리지 않고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주류 보험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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