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는 미국 거주시민권자(3년전 획득)이고, 한국에 금융재산,부동산이 있습니다. CA엔 거주용 주택 $50만불짜리 하나만 있구요.
채무자가 이민가기 전 빌려간 돈을 받기 위해 한국의 법원에 가압류/가처분신청(3건) 하였고, 월요일 2건, 어제 한건 가압류명령 떨어졌습니다.
한국의 저희 변호사님께서 한국에 압류한 재산가액이 채권청구금액에 미치지 못하니, 한국의 채무를 가지고 미국에서도 소송하여 미국 집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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