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에 water heater 가 고장나서 오피스에 수리를 요청했습니다.
오피스에서 w.heater 부품을 주문했으니 기다리라해서 며칠 기다렸는데 해결이 안되 물어보면 "주문해서 오는 중이다,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문자로 주고받다 2주일 만에 고쳤습니다. 2주일간 찬물로 샤워하다보니 감기가 걸려 콧물을 너무 흘리게되었습니다. 이 runny nose 를 자주 풀다보니 윗입술에 물집이 서너게 생겼었는데 낫겠지하고 방치한게 문제를 일으켰네요. 일주일간 흐르던 코도 멈추고 물집도 사라지긴 했는데 물집상처가 마치 화상흔적마냥 없어지질 않아요. 한 달이 지나고보니 영구상처로 남을것으로 보여 거울을 볼 때마다 너무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피스에 전화해 2주일동안 온수를 사용못했는데 렌트비를 다 받을 수 있는것이냐, 윗입술에 상처가 나서 흔적이 남았으니 고려해달라는 뜻으로 오피스 매니저에게 문자를 보냈더니 수퍼바이저가 일 주일간 부재중이라 오면 알려주겠다더니 오고나서 일주일지나도록 답이 없어서 다시 연락하니 겨우 $100 크레딧을 준다고 합니다. 한 달 렌트비가 $1140 인데요.
이 건 소송으로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case가 됩니까 ?
입술상처 때문에 너무 기분이 나빠 소송까지 생각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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