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질문자: Jinspia525  |  등록일: 02.11.2019 14:54:29  |  조회수: 2569
안녕하세요,

우선 항상 좋은 정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막 시작한 가게운영에있어 모르는것이 많아 질문드립니다

조그만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주방헬퍼이모님이 한분 계시는데 화,수,목,금,토(하루8시간씩 일하고있습니다) 처음에 시간당 $15 pay하였는데 본인이 월급으로 한달에 $3000pay받고싶다고하여 흔쾌히 okay하고 
  매달 15일과 마지막날에 월급이 나간지 1달 가량 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사항은 이모님께서 본인이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하지만 15일 pay첵 받는 짜로 계산을 할경우 11일(40시간 +40시간 + 8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러므로 8시간에 대한 pay를 따로 해달라고 합니다 월급제인데도 따로 계산하는건가요?
시간당으로 $15pay로 하다가 본인이 원하여 월급제 $3000로 바꾸었고 동의하에 15일(50%)와 말일(50%)를 월급의  날로 정하여 지불하고있는데 이모님왈 한달에 일하는 날짜는 총 20일이 아닌 22일이므로 2틀에 대한 오버타임을 달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불해야되는건가요? 정말 잘 몰라 여쭈어 봅니다
 그러면 2월달 같은경우는 28일까지있습니다 이럴때도 pay가 달라지나요?
  • 이원석 변호사
    02.13.2019 12:18:00  

    일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시간당 계산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월급 으로 하기로 했다고 해도, 오버 타임등등은 따로 지불 하셔야 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53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