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개인적인일로 직원에게 무급휴가 주는

질문자: 돌고래가족  |  등록일: 02.10.2019 23:45:16  |  조회수: 2748
풀타임 직원인데 그저께인 금요일에 다음주 일주일 내내 무급으로 나오지말라고 통보 받았어요.
저의 업무성적이나 회사 사정과는 무관하고요, 사장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저보고 일주일 나오지 말라고 하네요.

회사에 풀타임 직원은 지금 저뿐이고 다른 사람들은 파타임이나 계약직이에요.

사장의 개인적인 이유로 풀타임 직원을 강제로 일주일이나 무급휴가를 내리는게 가능한 일인가요?

여기는 캘리포니아구요 작은 회사입니다.

변호사나 회계사님 계시면 조언 부탁드려요. 너무 억울하네요.
  • 이원석 변호사
    02.13.2019 12:17:00  

    해고를 하는것이 아닌 이상, 개인 문제로 무급으로 회사를 일주일 나오지 말라는것은 불법입니다.  노동법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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