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closure 거짓으로 인한 피해

질문자: 9797  |  등록일: 02.03.2019 12:08:39  |  조회수: 2992
안녕하세요?
집을 산지 1년반이 됬는데 지붕에서 비가 새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고치면 되겠지 했는데 막상 공사하시는분과 보니 지붕을 날림으로 고쳐논 흔적과 에딕안에 물 셋던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sellers disclosure를 다 시봤지만 지붕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seller에게 책임을 질수 있게 claim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2.04.2019 10:17:00  

    전 주인에게 크레임을 할수 있는지 에 대한 답은 전 주인이 물이 새는것을 알고도 정식으로 통보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것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물이 흘르고 고친 흔적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크레임을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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