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리스 계약만기 전 나가야 될 때

질문자: Miso89  |  등록일: 01.17.2024 17:35:13  |  조회수: 237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작은 가게를 12년 운영했는데 City에서 라이센스 리뉴얼을 안해줘서 7개월의 기간 끝에 공판을 걸쳐 결국 문을 닫게 되었어요.
리스 계약이 아직 2년반이 남아있는데 자의로 문을 닫은 것도 아니고 시에서 못하게 막아서 문을 닫은 경우에도 남은 기간 렌트비를 테넌트가 다 내야하나요?
6월부터 가게문 닫고 7개월 싸우는 동안 렌트비 한번도 안밀리고 12월까지 제때에 냈어요..
가게는 코퍼레이션인데 리스계약서에는 제 개인이름으로 되어있어서 전혀 보호받을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움이 간절합니다. 미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2달 전  

    리스 계약서를 검토를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리스에는 시에서 받아야 하는 라이센스는 테넌트의 책임이기 때문에
    라이센스가 갱신이 안되어서 렌트를 못낼경우 테넌트의 책임입니다.  직접 건물주와 연락을 하기 보다는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건물주와 상의를 해서 남은 리스 기간에 대한 렌트 합의를 보시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다른 테넌트를 찾아서 남은 리스를 어싸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변호사님과 만나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77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