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세입자 렌트비

질문자: foryoudeco  |  등록일: 04.01.2019 16:16:32  |  조회수: 2620
안녕하세요.
전부터 일식집을 하던 식당을 사서 저희가 시작한지 1년 막 넘어 13개월째 하고 있어요.
2달 전쯤인가 바로 옆가게가 세탁소인데 플러밍에 문제가 있어서 플러밍 공사를 하더라구요.
근데 며칠전 건물주쪽에서 레러가 왔는데
건물 플러밍 공사비가 십이만불이 나왔다고
이 대금을 세입자들이 내라고 한달에 이천불 넘게 3년을 현재 렌트비에 포함해서 더 내라고 하네요. 매달 2천불을 3년 동안 더 내라는게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이런 경우가 맞는지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4.02.2019 08:57:00  

    갖고 계신 리스를 검토를 해야 정확한 답을 해 드릴수 있습니다.
    리스에 따라 다를수 있지만, 공동 으로 공유하는 장소에서 생긴 플러밍 문제라고 한다면, 모든 입주자가 같이 부담을 해야 할수도 있고, 플러밍 문제가 세탁소에서 쓰는 세탁소 밑의 플러밍에서 생긴것이라고 한다면 세탁소에서 책임을 지어야 할것이고, 리스에 공동 구역은 건물주인이 책임을 진다는 조항으로 리스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건물주가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리스를 갖고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하셔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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