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부터 일식집을 하던 식당을 사서 저희가 시작한지 1년 막 넘어 13개월째 하고 있어요.
2달 전쯤인가 바로 옆가게가 세탁소인데 플러밍에 문제가 있어서 플러밍 공사를 하더라구요.
근데 며칠전 건물주쪽에서 레러가 왔는데
건물 플러밍 공사비가 십이만불이 나왔다고
이 대금을 세입자들이 내라고 한달에 이천불 넘게 3년을 현재 렌트비에 포함해서 더 내라고 하네요. 매달 2천불을 3년 동안 더 내라는게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이런 경우가 맞는지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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