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사고 이후

질문자: Srookie80  |  등록일: 03.26.2019 09:57:20  |  조회수: 2714
안녕하세요.

최근에 프리웨이에서 누가 뒤에서 받았는데요.
한 15-20 마일로 받힌것 같습니다. 차의 충격이 컸었는지 에어백은 안터졌지만 몸에 상당히 충격이 가서 범퍼가 데미지 났을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차 범퍼와 받은 차의 앞 범퍼는 표면상으로는 거이 데미지가 없고 마이너 스크래치 정도의 수준 이였습니다. 어찌 되었는 경찰 과 보험회사에다 리포트 까지 마친 상태 입니다.

여기저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1. 상대 보험은 AAA 이고, 바디샵까지 가서 inspection 을 받은 상태 입니다. 표면적인 부분만 사진을 찍고 damage 가 없다 하여 estimate $0.00 로 처리 할려고 합니다. 이건 제가 문의를 하여 안에 상태까지 확인을 받아야 하는건지요? 만약 뜯어 봐서 데미지가 없으면 처리 비용 labor 비용은 제가 처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2. Injury coverage 는 $500.00 이라고 하고, 혹시 몰라서 전 아직 병원도 안간 상태 입니다. 이럴때는 병원에 가서 견적을 때서 줘야 하는건가요?

3. Car Seat: install 되어있는 car seat 에는 문제는 없는데 CA 법 때문에 replace 를 해야 한다면서  기존 car seat 의 인보이스도 보지 않고, 알아서 $75.00 coverage 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이걸 그냥 받아 들여야 하나요?

전체적으로 사고는 저희가 당했는데, 왜 AAA 자기네 맘대로 금액을 책정하고 그럴까요?
이럴때는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3.27.2019 08:50:00  

    차가 겉에 보기에는 멀쩡 해도 속으로 데메지가 있을수 있기 떄문에 일단 차를 바디샾에서 뜯어 보는것이 좋을듯 하고, 속으로 데메지가 있을경우 상대 보험에 연락을 하시면 보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아프실경우에만 병원을 가셔야 하고, 치료를 받으신후에 병원비와 진료 서류를 상대 보험에 청구 하시는것이지 견적을 해서 보내는것은 아닙니다.

    차 시트를 사고 때문에 갈아야 한다면, 드는 비용을 본인이 견적을 받아서 상대 보험에게 알려서 비용을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물론 쌍방의 의견 차이는 있을수 있는데 서로 합의가 가능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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