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스몰 클레임

질문자: carax  |  등록일: 04.16.2019 19:33:14  |  조회수: 2276
변호사님,

컬럼을 통하여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식자재 회사로 식당 및 마켓에 각종 식자재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보통 식당과 거래를 하면 관례상 Term을 주게되고 net30 즉, 30일후에 대금을 받게됩니다.

한 식당과 1년정도 문제가 없이 물건과 대금을 주고 받다가 올해 1월부터 수금이 진행되지 않아 이때부터 들어온 order를 잠시 멈추고 작년12월 미수금을 모두 결제하신 후에 다시 거래를 진행하겠다고 order를 넣으신 담당자 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후 사장님이라는 분이 직접 나오셨고 사장님이 미수금 인보이스와 스테잇먼트를 메일로 보내라고 했고 저희는 준비해서 보냈습니다. 일부의 금액의 체크가 이슈되었고 나머지 미수금은 장사를 하면서 분할해서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 3월에 갑자기 식당은 문을 닫았고 1월에서 3월 사이 장사분은 줄 수 있지만 작년12월 미수금은 줄 수 없다고 말을 바꿉니다. 이유는 사실 그 식당의 사장이 현 사장을 포함 2명이었는데 현재 사장은 그 건물을 리스계약한 본인이고 작년 12월까지 운영했던 사장은 리스계약자의 서브리스 임대인으로 운영을 하다가 어떤 이유에서 12월에 식당에서 손을 떼게 되었고 현 사장(리스임대 계약자)이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 본인은 1월에서 3월까지의 운영분에 책임이 있을 뿐 그전것은 관계가 없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이미 올해 첫거래에서 미수지급 조건을 확인받고 거래를 사작했는데 식당을 닫는 시점에 말을 바꾸니 답답하네요.미수 대금은 3천불 미만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경우 법적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대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메일에 본인이 미수금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이 법적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4.17.2019 08:27:00  

    미수금에 책임을 지곘다는것이 서면으로 있다면 유효 할것이고,  주인 세 사람 모두에게 같이 소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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