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셔 정말 감사합니다.
지인분이 한국과 외국에서 활동을 하시는 화가이신데요,
뉴욕의 한 갤러리에서 전시도 하고, 그 갤러리에서 작품도 팔아주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갤러리가 폐업을 하게 되면서 작품 1개에 대한 값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품의 가격은 12만불(한화 1억 5천만원 정도)입니다.
갤러리 스태프가 작가에게 연락해서 작품이 팔렸으니 작품값을 청구하라고 했고,
작가가 갤러리 오너에게 연락해서 청구를 했는데 오너는 또 작품이 팔리지 않아서 못준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오너도 연락이 잘 안닿는다고 합니다. 뉴욕에 사는 지인에게 부탁해서 갤러리 창고에 가서 작품이 있는지 봐달라고 했는데 작품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개인적으로 소송을 할 수 있는 건지, 한국인 국적으로 미국 국적의 갤러리에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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