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사고

질문자: 노아의배당  |  등록일: 04.14.2019 22:22:54  |  조회수: 2918
안녕하세요 .
차 사고가 났는데요 서 있는 차를 제가 박았습니다.
속도는 5마일정도?? 아주 경미한사고인데 차 뒤범퍼가 아주 조그만하게 기스가 났습니다
문제는 제가 작년에 제 잘못으로 폐차를 시킨적이 한번 있습니다 보험회사 통해서 보상 받았구요 이번 새차를 리스해서 이런 사고가 났는데.. 일단 캐쉬로 줄 수 있다하고 보험증서랑 드라이브라인센스 차 뒤범퍼 사진찍고 돌려 보냈는데 보험회사에 리포터를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캐쉬로 주는게 좋을까요?? 어떤분 말씀은 캐쉬만 받고 또 클레임을 걸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누구 차를 박은게 처음이랑 잘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 이원석 변호사
    04.15.2019 08:44:00  

    원래 법적으로는 모든 크레임을 하셔야 합니다만, 보험 기록때문에 걱정을 하시고 상대가 협조를 할경우 캐쉬로 지불 하셔도 되지만, 돈을 지불 하시기 전에  합의서를 만들어서, 어떤 크레임도 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걸고 돈을 지불 하실수는 있습니다.

    차의 데메지가 $1,000.00 이상이 될경우 법적으로 DMV 에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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