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원석 변호사님,
IRS, 법률가, 그리고 회계사님들 께서 지난 4년 세금 기록물을 보관 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주십니다.
그럼 캘리포니아, 그리고 연방법으로... 지난 5-6년전 세금들은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내용 인가요?
질못 보고를 하였든, 보고를 하지 않았던 공소시효 기간이 지나가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 벌금, 혹은 민형사 상 아무런 처벌이 없다는것 인가요?
예 5-6년전 보고 하지 않았던 실수로 누락 되었던 이무런 책임이 없나요? (즉 오늘 알게된 새로운 5-6년전 탈세, 누락, 혹은 보고 하지 않은 내용으로 민사, 형사 혹은 벌금 어떠한 처벌도 IRS, FTB, 혹은 검찰 로 부터 공소시호가 끝나는것인가요?)
회계사님 보다... 변호사님이 더 적절하게 답변 해주실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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