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에 조금 황당한 일이 있었어서요...
의사가 진료도 안하고 지레짐작 하고
어떤한 병명(폐결핵) 애기를 하며
진료거부를 하며
그 병원에 온적 없다고 하라고
하고 환자가 쫓겨 났습니다.
환자는 원래 비염과 알레르기가 심한 환자 였었고
병원에서는 체중 키 혈압 체온만 하고는
아무런 검사도 없이 무조건 쫓겨났습니다.
이럴경우 소송이 가능합니까?!
병원내에 CCTV가 여러개가 있었고
의사 선생님이랑 통화한 녹취록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환자를 보낸뒤 엄청 나게
전화오셔서 잘못한 행동을 한거같다 하며
말씀하셨지만 몸이 안좋았던 환자는 정신적으로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뒤 다른병원에 원래 건강검진 예약이 되어있아서
그때 그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병명이 맞나
확인 하였지만 그냥 단지 기관지염 또는 비염 알레르기였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소송이 가능한가요?!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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