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Tenant이고 Landlord로 부터 Eviction을 당하여 Pretrial을 통하여 판사의 중재로 3월 말까지 이사하는 조건으로 Landlord와 합의를 하여 약간의 보상을 받기로하고 판결을 받아서 1차로 피고측(세입자)인 저희 변호사를 통하여 1차로 합의금의 절반을 받았고 나머지 절반을 받기로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변호사님께 한가지 질문 드릴게 있습니다!
계약당시 Security Deposit이 있는데 돌려 받을 수 있는지,아니면 합의금(보상금)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판결문이나 어떠한 서류에도 돌려 받지 못한다는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사다망하신 가운데 저의 글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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