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합니다. 세리프에게 솟장 전달을 5번정도 한것같습니다. 총 시도횟수는 20번정도 시도했는데 못전달하고 process server 를 통해서 시도했는데 사람이 안에 있어도 나오지 않는다며 살고있는 장소는
castaic인데 la에서 식당을 하고있다는 정보를 찾았다며 la까지는 전달하러 갈수없다하여 남편이 직접 상대방이 그곳에 주인임을 확인하고 종업원에게 솟장을 전달한후 법원에서 시키는대로 서류작성해서 fax로 보낸후 확인까지 했습니다. 다른메일을 보낸다는 등. 이런 내용을 몰랐었습니다.
다시 요점만 여쭤보겠습니다.
1. 이번에 다시 경찰에게 솟장전달 신청할때 일하는 식당주소로 알려주면 되는건가요? 지금까지는 집주소를 알려줬었습니다.
2. 남편이 또 전달을 하게되면 후에 정확히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솟장을 메일로 보내라 하셨는데 집주소로 보내야하나요 아님 식당으로 보내여하나요.
참고로 집으로 예전에 솟장도 보내보고 스몰클레임 시작 전에letters도 보내봤지만 편지가 거절되서 돌아오고 또 더이상 그 주소에 살지않는다며 편지를 리턴을 하더라구요. 그곳에 살고있음이 확실한데 말입니다. 그집에서 나오는 것도 봤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