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우선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가 고객한명(개인)을 소송했는데요, (payment을 하지않은 이유)
재판당일날 proof of service를 내지 않았다는이유로 재판이 연기되었습니다.
pasadena court 였는데 직원분께 여쭤보니 직접 피고소인에게 어떤 폼을 갖다주고난후
(메일아웃할수도 없다고 그러던데) proof of service 폼을 코트에 갖다내야한다던데
인터넷에 찾아보니 메일아웃도 할 수 있는걸로 나오는거같더라구요?
정확한 proof of service 제출방법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찌보면 너무 기본적인 질문일텐데 찾아봐도 도통모르겠어서요ㅠ
감사합니다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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