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렌트

질문자: hxkddorai  |  등록일: 04.18.2019 18:51:08  |  조회수: 3065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가 사는집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나가려고 이미 notice했고 오늘 move out pre inspection 이라는 걸 왔다 갔습니다. 그 이후 저희 dining room에 저희가 들어오고 확실치는 안치만 in unit 세탁장쪽에서 물이 새서 나무 바닥이 떳습니다. 저희 잘못도 아니고 문제가 생겼을때 report안했다는 이유로 견적 보낼테니 pay하라고 하네요. 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처음 이사 와서는 ac가 안되서 거희 두달만에 고처줬고요. Portable ac같다 주고 2달을 버텄습니다. 저희가 이사가고 또 어떤 문제로 돈을 요구할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리포트 안했다는 이유로 돈을 지급해야 하나요? 혹시 다른방법이 있나 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4.19.2019 09:22:00  

    리스 계약서를 보시면 테넌트는 문제가 있을떄 집 주인에게 바로 연락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야 집 주인의 손해를 최소 줄일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으로 보아서는 만일 테넌트가 물이 새는것을 알고 방치를 하고 집주인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테넌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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