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지니스-레스토랑 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카드매출은 확인이 되었으나(비지니스통장 디파짓, 세금신고기록으로), 정확한 현금매출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직접 가게에가서 포스상 매상체크가 어렵고, 셀러 말만 믿어야 하는 상황.)
이런경우, 셀러가 예를들면, 월매상 $100,000을 보장한다. 이런식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싸인을 해주겠다는데,이 서류가 차후에 법적효력이 있나요?
나중 매상을 속였을경우를 대비해서, 바이어가 매상부분에 있어서 좀더 챙겨야할 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현재, 에스크로 들어가서 매상체크를 2주내에 하고 맞지않으면 깰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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