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스몰클레임에서 승소했는데 상대방이 지불을 안해서 다시 코트로 불러는 절차를 하고 있는데 ,상대가
C corporation 회사인데 우연히 statement of California 에들어가서 이회사 informations 을봤는데 debts and liabilities have been actually paid 라고하고 회사를 dissolution 시켰어요. 세일후 가게문을 닫을것 같은데 제가 빨리 취할수있는 법적인 조취가 무엇인지요?
상대가 패소후 거짓말하고 회사를 서류상만 문닫고 장사는계속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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