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소송에 관해서

질문자: Hairplus  |  등록일: 02.27.2024 09:31:07  |  조회수: 1647
안녕하세요. 현재 부채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계 주인에게 ( 법인 등록 이름으로 ) 진행한 스몰 클레임에는 승소한 상황입니다.
다음 단계로 진행 하고 있는데 변호사님은 이런 경우 부채 상환에 관한 서류에 싸인 한 사람이 메니저라서 돈을 받기 힘들다고 말하시네요.
현재 메니저는 일을 그만 두었고 싸인을 받을 당시 동업자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서류상에는 등록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주인과 메니저 개인으로 스몰 클레임을 진행 하려고 하는데 메니저에게 하는 소송도 가능한지요?
주인과 메니저는 서로 사기를 당했다는 상황이고 변호사에게 문의를 드려도 금액이 만불이 되지 않아 소송을 진행해도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스몰 클레임으로 추천을 하십니다.
가계에 찾아가 물건을 빼오려고 해도 법원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 이원석 변호사
    8달 전  

    이미 회사를 상대로 판결문을 받으셨다면 부채 서류에 싸인을 한 매니져에게는 소송을 해도 승소를 하기가 어려울것으로 보여 집니다.
    소송은 원하시면 누구에게나 할수 있지만, 승소를 할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회사를 상대로 판결문이 있다면 판결문을 집행을 하여 물건을 뺴았아 오실려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으니,
    비용이 안들고 제일 좋은 방법은 abstract judgment 를 받아서 카운티 등기소에 등기를 해놓는것을 추천 합니다.
    분쟁의 액수가 적어서 변호사 들이 도움을 드리기가 어려운 케이스 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4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