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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Tommy02  |  등록일: 02.17.2024 22:09:37  |  조회수: 1742
안녕하세요.
비즈니스를 팔고 리스를 새 오너가 새로 계약했습니다. 건물주가 제 디파짓을 다 돌려주지 않고있습니다. 왜내하면 주차장 관련 공익소송 해결하는라 든 비용을 반반씩 부담해야한다고 합니다. 그 금액이 $6500 정도입니다.
건물 안의 문제는 저의 문제, 밖은 자기 소관이라고 그 전에 말하더니 , 막상 문제가 생기니 말을 바꾸네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이원석 변호사
    10달 전  

    리스 계약서를 검토 하셔서 주차장 장애자 소송건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 보신후, 건물주의 책임이라고 한다면 서면으로 다파짓 환불을 요구 하시고, 소액 재판을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비지네스를 계약을 할때, 디파짓은 그대로 건물주가 갖고 있고, 비지네스를 구매한 사람에게 디파짓 한 액수에 대한 크레딧을 받으셧는지 본인의 에스크로 서류도 확인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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