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런상황에서 한국에 출국하는게 문제가될까요

질문자: 우뢰시마  |  등록일: 07.25.2019 15:58:53  |  조회수: 2780
제가 2년정도쯤에 이혼을 한 전처에게
양육비 내야한다고 차일드서폿에서 연락이되고
케이스를 오픈한 날짜로 부터 현재까지 매달 내야하는 금액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케이스오픈한 날짜로 부터 지금까지 페이가 늦은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전에 내지 않았다는 금액에도 천천히 페이를 조금씩 더해가면서 지불을 해왔습니다
문제는 밀려있다는 owe금액이 전부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제가 한국이나 다른해외를 갈 수 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저것 찾아보니 양육비가 밀리면 운전면허취소 및 해외출국이 안된다고 하는데(현재 저의 운전면허증은 문제없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7.29.2019 08:50:00  

    제 전문 분야가 아니기 떄문에 확실한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500.00  이상 양육비가 밀려 있으면 출입국 할떄 문제가 될수도 있다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확실한것은 가정법 전문 변호사에게 확인을 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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