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poena

질문자: 알장이  |  등록일: 07.24.2019 12:31:43  |  조회수: 2643
안녕하세요.항상 상담을 통해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정말 감사합니다.
저번에 zelle통해 돈을 잘못 보내서 어떻해야하나 여쭤본적 있었는데요.은행에서는 돈을 잘못 들어간 어카운트 주인에게 전화를 해도 대답을 하지 않는다면 저희에게 Subpoena Bank of America to get the information about the other party...라고 합니다.
변호사님은 저희가 직접 소액재판을 하라고 권하셨습니다.변호사비용이 넘 많이 들어간다면서요.그럼 subpoena도 저희가 적접 보낼수 있는건가요.??아님 이것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가요??
소액 재판을 하려고 해도 상대방의 정보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받는것도 이리 힘드네요.ㅠ
  • 이원석 변호사
    07.24.2019 13:20:00  

    subpoena 를 보내 실려면 소액 재판으로는 불 가능 합니다.  민사 소송을 법원에 접수 한 후에, 소송 번호를 이용 하여 subpoena 를 보낼수 있는데,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본인이 가능 하시다면 솟장을 법원에 접수 하시고, 서류 양식에 따라 보낼수는 있습니다만, 법 지식이 없다면 여러가지 어려 우실것으로 생각 합니다.

    때문에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것 같다는 소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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