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 인수 디파짓 문의

질문자: korando  |  등록일: 06.12.2019 10:11:48  |  조회수: 3237
제가 작은 비지니스를 인수 하는 과정에서, 한국을 2주간 다녀와야 해서 우선 $3000을 디파짓을 하였습니다.
미국에 도착해서 인수를 진행하는데, 판매자가 텍스리턴 자료도 보여주지 않고, 처음에 말했던 인수 내용과 많이 다른 조건들을 말을 해서 결국 인수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매자가 디파짓 $3000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디파짓을 받을 때 작성한 서류에는 "6월7일까지 사업체 인수를 하지 않을시에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면서 돌려줄 법적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지 디파짓을 돌려 받을수가 있을까요?
  • 이원석 변호사
    06.13.2019 08:52:00  

    6 월 7 일 까지 인수를 하지 않을경우 디파짓을 안돌려 준다는 조건은 판매자가 요청 하신 세금 보고등을 약속대로 주었을경우라는 생각입니다.

    판매자 본인이 스스로 계약을 위반한 상태에서는 디파짓을 당연히 돌려 받으셔야 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정확한 판단을 할려면 계약서를 검토 해야 할것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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