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흑인 헬퍼를 두고 스몰비지니스에서 일하고 있는 매니저입니다.
이번에 한명이 가게를 그만두고 나갔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제가 성희롱을 했다고 컨플레인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송을 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쪽에서 주장하는것은 약 2~3개월전에
저와 흑인 여자 2명이서 일을 하면서 이런저런 장난을하고 농담을 하다가 제가 이번에 그만둔 여자에게 "너 가슴을 떼서 저기 마네킨에 붙여라.."라고 했답니다.
제가 손으로 제 가슴을 자르는 시늉까지 해가면서 그랬답니다.
그 상황이 저도 어렴풋이 기억하지만 제 기억으로는 절대 그런말을 한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같이 있던 다른 여자 흑인직원도 제가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같이 농담하며 웃던때라 그때는 그냥 넘어갔답니다.
저는 전혀 그런 기억이 없는데 두 사람은 제가 그랬답니다.
오늘 (당시 현장에 같이 없던) 같이 일하는 한국직원이 말하길..
그 당시에 자기에게는 그 여직원이 그렇게 얘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제가 사과까지 했다고 했답니다.
물론 저는 성희롱한 기억도 없고 사과를 한 기억도 없습니다.
그 여직원도, 한국인도 제게 그때바로 얘길 안했고요. (한국인도 설마 그랬겠어..라고 생각해서 제게 말 안했답니다).
그래서 완전 마른하늘의 날벼락인데요..
저는 안했는데 그 흑인 여자 2명이 내가 분명이 했다고 하니까 이제는 제가 '진짜 그랬나?.. 내가 치매끼가 있나..'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증거는 없고(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만) 증인(?)만 1명 있는 상황인데
저는 제 증인도 증거도 없습니다.
이런경우 그쪽에서 고소가 가능한 건가요?
도움말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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