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iction

질문자: 고르프  |  등록일: 08.29.2019 16:41:13  |  조회수: 3047
나이 75 세에 평생모은 돈으로 면적 6 천 sf 에 6 Unit 상가하나를 구입했읍니다. 각 Unit 는 1000 sf 씩 입니다.  두 Unit 를 차지하고 있는 식당주인이 비어있던 옆가개를 Storage Room 으로 쓰게끔 한달만 빌려달라기에  $1000.00 불 만을 받고 창고로 빌려주었읍니다. 서면 계약은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식당 을 팔았읍니다.  새 주인과는  Lease 계약을 했읍니다. 그래서  전주인에게 어서 가개를 비워달라고 하니까 계속 있겠다며 천불씩 주면 될거 아니냐며 버팁니다. 서류 도 없고 말로만 그냥 쓰라고 했으니 어째야 하나 고민입니다. 사람이 횡폭하고 아주 위협적이어서 식당을 인수한 새주인도 후회 하고 있읍니다. 여러가지 말만 믿고 샀는데 속은게 너무 많다고 해요. 저는 그 비었던 가개를 수리하여 창고 가 아닌 가개로 만들 계획 입니다. 만약 그리하면 월 $2500 불정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Unit 들은 지금 전부 월 $2100.00 불 에서 $2500 불 정도를 내고 있읍니다. 가개 앞에서 모터싸이클 소리를 왕왕 거리며 사람들을 위협하니 모두들 그사람을 피합니다. 어찌하면 내보낼수 있나요? 도와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310-780-3599(Cell)  pvybim@yahoo.com Mr 임
  • 이원석 변호사
    08.30.2019 09:40:00  

    이런 일 떄문에 임대를 하실떄 너무 편하게 생각을 하시면 이런 문제가 자주 생기게 됩니다.  철저히 계약서와 디파짓등을 받고 하셔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고 법적으로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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