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 드리며

질문자: Jane  |  등록일: 08.06.2019 11:41:07  |  조회수: 2710
아래 부동산 매매 답변 감사 드리며

바이어 쪽에서 칠십만불의 오너케리를 요구해 왔는데
그러면 저희가 땅만 판매를 하고 바지니스를 운영 하느데는
어떤 걸린돌이 있는지요?

바이이가 돈을 다 갚을 때까지는 계속 할수 있는지
또 그땅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행사 할때 저희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서류를 만들어 공증을 받으면 가능 한지요
아니면 바이어가 비지니스에 대해서는 돈을 다 지불하지 않으면
땅에대해서도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는지요?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8.07.2019 08:50:00  

    계약서를 만들어서 만일 바이어가 땅만 구매 할경우, 비지네스에 대한 리스 조건과 기간을 본인이 유리 하게 작성을 하셔서, 혹시 모를 바이어가 땅을 구매 한후 건물주로써 행사 할수 있는 (퇴거, 리스 파기 등등) 에 대한 대비를 해 두셔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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