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몰 클레임 편지 또는 변호사가 보낸 편지

질문자: Kevin13570  |  등록일: 06.09.2019 12:09:48  |  조회수: 3191
상담해주시는 내용 잘 보고 있고 많은 도움을 받으며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3달전 개인 업체에 손수건을 납품했는데 아무말 없다가 3개월이 지나서 갑자기 물건에 문제가 있다며 지불 했던 $4000을 돌려 달라고 합니다. 거절 했더니 번호사 통해서 편지를 보낸거 같은데 처음엔 제가 못 받았으나 우체국에서 싸인 받고 전달해야 할 편지 온게 있으니 찾아 가라는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직 우체국으로 찾으러 가지는 않았는데 그 변호사한테 온 편지를 꼭 찾으로 가야 하는건지요?
주위에서는 제가 받은게 증명 되니까 찾지 말고 여러번 보내던 말던 그냥 두라고 하는데 그래도 되는건가요?

아마도 상대방이 변호사 통해서 증명 편지 보내고 지불 안하면 소송건다등등의 내용인거 같기도 하고
아니면 금액상으로 봤을때 스몰 클레임으로 편지를 보낸거 같기도 한데요...

보낸 사람은 변호사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편지를 꼭 받아야 하는건지요? 안받으면 저에게 불이익이 생기는건지요?
조금의 조언이라도 주시면 많은 도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6.10.2019 08:53:00  

    상대 변호사로 부터 온 편지가 확실하시고, 편지 내용을 본인이 알고 계시다면 굳이 찾아 오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준비 하고 계시다가, 상대로 부터 솟장이 오게 되면 그떄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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