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er's Compensation 에 대해서

질문자: LUVER  |  등록일: 09.29.2019 11:14:27  |  조회수: 3389
안녕하세요 ? 변호사님
저는 오랬동안 엘에이 공항에서 청소를 대행하는 회사에서 청소일을해온 사람인데,
지난 8월 중순경 2주간의 유급휴가중 원인뭐를 급성병으로 응급실로 실려가서 현재까지
병원에 입원중에있으며...후유증으로 오른쪽 발등을 절단하고 차후 왼쪽 발등과 두손의 손가락을
포함...나머지를 다 절단해야하는 처지에 놓여있어서... 직장일은 물론 향후 아무일도할수없는
처지에 놓여있읍니다. 이경우 다니던 회사의 Worker's Compensation 에대해서 클레임을할수있는지
알고싶어서 올려봅니다
  • 이원석 변호사
    09.30.2019 08:36:00  

    직장과 관련된 일을 하다가 생기는 병은 직장 상해로 크레임을 하실수 있습ㄴ디만, 직장과는 상관이 없는 일 떄문에 병이 생겼다면 직장 상해 크레임을 하시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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