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8월 24일에 37 가와 Figueroa 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차가 토잉을 당행습니다.
주차하기 전엔 11시 이후에 주차금지라는 싸인이 없었는데 12시 45분에 카드로 미터기에 결재 하고 일을 보고 와보니 싸인이 걸려 있었고 제 차는 이미 토잉을 해간 상태 였습니다. 그길엔 대략 20개의 미터기가 있었으며 제가 주차 하던 12시 45분 쯤엔 모두 꽉차 있었으며 저는 운좋게 바로 나가는 차가 있어서 그곳에 주차를 한 상황이였습니다. 저희 차 바로 뒤에 주차 시간을 표기해놓은 기둥이 위치 해 있었으며 그 싸인은 대략 6피트 위치에 걸려 있었습니다. 저나 그전에 주차를 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싸인을 보지 못했을순 없습니다. 분명 저희가 주차를 하고 떠난 후에 그 싸인을 설치 한 것입니다.
이런게 도움이 될까 해서 저희차가 주차 되어 있던 길인 37가의 싸인들 위쪽의 먼지량과 플라워 길에 있던 싸인들의 먼지량을 보니 저희쪽은 깨끗한 반면 플라워 길에 있던 싸인엔 먼지가 있었습니다.비디오 촬영으로 해놨구요.
이런경우 토잉비및 티켓 비용을 돌려 받거나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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