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 서브리스 파괴

질문자: 주하  |  등록일: 11.03.2019 23:00:50  |  조회수: 317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이름으로 아파트 렌트 계약한 곳을 제가 다른분에게 서브리스를 주고 11월말까지 사는걸로 계약서를 서로 적성했습니다. landlord에게 알리지 않고 저와 그분만 서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분이 다른 주민과 다툼이 있어 더이상 못 살겠다고 몇일전에 저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현재 그분은 이미 moving out을 하였고 요전달 렌트를 저에게 보내지 않았으며 security deposit을 저에게 요구합니다. 계약서 작성시 서로 driver license를 주고 받았으며 12월부턴 month to month 그리고 30 days moving out notice를 주기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리스 파괴히 termination fee는 개재하지 않았는데 이럴경우 security deposit을 돌려줘야하나요? 그분때문에 sublease를 다시 구해야하는데.. 제가 학생인지라 렌트비용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1.04.2019 08:49:00  

    30 일 통보를 안 했기 때문에 한달치의 렌트를 받을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있고, 아파트 청소비등으로 더 비용을 청구 할수 있기 떄문에 시큐리티 디파짓을 돌려 줄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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