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 렌트 계약 변경 문의

질문자: inmystar  |  등록일: 03.28.2024 19:39:05  |  조회수: 1394
안녕하세요.
우선 제가 살고있는 하우스는 렌트 컨트롤 적용 하우스입니다.
지금 10년째 렌트로 살고있는데 이번에 렌트비를 올린다고 하시고 계약서를 다시 만들어 오셨는데요.
아들 이름으로 되어있던 하우스를 어머니 본인 이름으로 바꾸었다며 주인이 바뀌었으니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십니다.

1. 3/28 오늘 날짜로 계약서를 들고오시면서 4/1부터 인상된 렌트비를 보내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렌트비 인상은 30일 전에 노티스를 주셔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30일 이후, 즉 5/1일부터 인상된 렌트비로 보내도 되는건가요?

2. 저희가 처음 이 하우스에 살때부터 키우던 개 2마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따로 pet에 적용되는 금액이 없었는데, 이번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매달 $100씩 pet에 관한 요금을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하는데 이 금액은 저희가 무조건 수용해야하는 부분인가요?
계약서상 주인 이름이 바뀌었기때문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해도 상관이 없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8달 전  

    말씀 하신대로 집 주인의 요구는 불법으로 사료 되기 때문에 요구에 거절을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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