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이 안되는 세입자 집에 들어갈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자: hyun12  |  등록일: 03.21.2024 00:59:49  |  조회수: 4368
LA 세입자(렌트컨트롤)가 5개월째 렌트비를 연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이제는 아얘 연락두절이 되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없는 번호라고 나옵니다.

렌트 계약서에 따르면

24시간전에 서면으로 노티스를 주면 세입자 집에 들어갈수 있다라고 나오는데

이 경우 세입자 현관문에 노티스를 붙이고 24시간 후에

문을 따고 들어가볼수 있는지요?

세입자가 그 집을 abandon 했는지 알아보려고 한번 들어가서 보고싶습니다.

연락이 안되니 답답하네요.
  • 이원석 변호사
    8달 전  

    이 질문은 이미 답변을 드린것으로 사료 되는데 24 시간 통보가 아니고, notice of abandonment 를 법에서 요구 하는 절차에 따라
    보내고, 기다려야 하는 날짜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따시고 들어 가시면 됩니다. 도움이 필요 하시면 가까이 계시는 변호사님께 연락을 해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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