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아내가 운영하는 회사의 문제로 상담요청드립니다.
저희는 Pure Aura라는 화장품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Class3로 분류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전부터 Aura Pure라는 Class5로 분류된 업체가 사용료를 내라고 접촉해 왔으며,
이에 응하지 않았더니 소송을 진행하며, 이메일로 소송서류를 보내왔습니다.
처음 당하는 일이라, 담당변호사님들을 찾아 상담을 하려고 했으나, 상담비용등 이런 경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선, 이곳에 문의를 남겨봅니다.
저희는 화장품으로 마스크팩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소송을 걸어온 곳은 건강관련 Nutrient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혹 상담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상담비용을 시간당 얼마정도 생각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이곳에서 uspto를 통해 클레임을 걸었었는데 uspto에서 reject을 당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표등록을 할 수 있었구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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