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인 부탁으로 글 올립니다..
지인(모) 쪽이 2012년 이혼 후 남편되는 쪽으로 부터 7년 동안 양육비를 못 받고 있습니다.
지인과 미성년 자녀는 현재 한국에서 거주 중이고 남편은 미국에서 2년 전 시민권 신분의 여자와 재혼해서 영주권 진행중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현재 한국 나이로 만 17세인데 미국에 있는 남편에게 양육비 소급 소송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소송은 꼭 자녀가 미성년자 일 때만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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