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의류 홀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초에 커스터머로부터 오더를 받았는데 온라인 사이트에 있는 제품들을 온라인으로 안하고 이메일로 오더를 했습니다. 이상해서 왜 온라인에서 오더를 직접하지 이메일로 보냈냐고 하니 자기네는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30일 텀으로 거래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과거 온라인에서 거래 한 적이있는 커스터머라 그러면 ups cod로 보내겠다고 하고 물건을 10월 25일에 보냈고 대금은 ups에서 주소가 잘 못되어 지연되다가 12월 13일 받았습니다. 저희는 대금 보낸 것을 확인 하고 2번째 오더를 11월 4일에 보내면서 물건 받는대로 post check 을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check가 오지않아 몇 번 연락을 한 뒤 11월 18일 check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 오더가 왔는데 이것은 홀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해서 check를 받고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때 보냈다던 check가 오지를 않고 며칠 전 다시 확인 했더니 5일전에 보냈다고 하면서 check copy를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13일 받은 check를 디파짓 했는데 바운스가 났습니다. 연락을 하니 stop payment을 실수로 했다고 하면서 빨리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그 후 다시 연락을 해서 check를 다시 발행하고 보냈다던 check을 정말 보냈냐고 확인 이메일을 보냈지만 답변이 없습니다. 온라인 판매를 하는 업체이고 사이트는 계속 운영중이며 SNS도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FL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었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