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바쁜시간 쪼개시어 답변 및 여러 지식 나눠주시는 글 감사히 보고있습니다.
긴 글을 이어서 써서 질문 드리는 것 보다는 다음과 같이 간략 포인트로 나누어
질문드리는게 보시기 훨씬 쉬울 거 같아 나눠 정리하여 질문 드립니다.
개요:
1. 2017년 9월~2019년 11월 까지 근무 그리고 회사에서 2019 년 11월 29일 부로 resign.
2. 2019년 September 서부터 Sales Commission eligibility 부여받아 매월 각 eligible account 의
Gross Profit 의 2% 수령 하였음 (2019 Sept / Oct)
3. Sales commission 에 대한 회사와 개인 (나) 의 written agreement 는 따로 없었음.
4. 회사에서 발급 된 2019 September / October 의 Sales Commission report 소유
5. eligible account 들의 11월 gross profit report 소유.
현상황:
1. 11월 full month 를 모두 근무하고 resign 하였으나, 현재까지 11월의 sales commission 을 받지 못한상태. (약 $2,000)
2. Resign 후 12월 경 이전 회사의 VP 및 HR 부서에 위 금액에 대한 Sales commission 지급 요청(이메일) 하였으나, no respond
3. 2020 년 2월 금일까지 현재 5~7 차례의 reminder 및 지급 요청 (이메일)하였으나, VP (Vice President)에게서 HR 쪽과 확인하라는 문자만 받고 해당 부서 및 회사측에서의 Response / reply 는전무
질문:
1. 이렇게 회사가 해당 commission 지급 요청에 대하여 일괄 무시 할 경우
제가 할수 있는 action?
2. Personal research 를 했을땐 회사와 개인간의 written agreement 가 따로 없었더라도 위와 같이 그동안 받은 Sales commission 에 대한 내역 (9월/10월)이 있고 오히려 회사측에서 sales eligibility 를 부여했을때 정확한 ending term / termination 시 해당사항 등 detail 를 기재한 written agreement 를 미지급 했기 때문에 지급 받을수 있을 거 같은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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