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입증책임

질문자: 가로순  |  등록일: 02.11.2020 15:13:14  |  조회수: 2776
치과 틀니 엉망으로 만들고 환불까지 거절당해
온라인에 negative review를 남겼더니 defamation으로 어처구니 없는 소송당했는데요.
집으로 배달되어온 소장을 보니, 제 리뷰 문구 하나하나 지적하며 거짓말이라고 적어놨던데요.
(1) 이럴 경우 저의 거짓 리뷰로 인해 defamation피해 입었다는 치과에서 리뷰에대한 거짓을 입증해야하나요? 아니면, 치과에서 제 리뷰가 거짓이라고 소송걸면 그 리뷰가 truthful이라고 reviewer(피고)인 제가 입증해야하나요?

 제 개인적인 생각엔 치과에서 defamation을 당한 이유가 거짓리뷰 때문이라고 소송걸었다면, 우선 그 거짓을 입증해야 defamation이 성립되는것이므로 그쪽에서 먼저 거짓이라 주장/입증한 뒤, defendant인 제가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다며 증거제시와 함께 반박하는 형태일거 같은데 맞는지요?

(2) 그리고, 한국 민사소송에선 소장 접수할때 각종 증거들까지 모두 첨부해서 법원에 접수하고, 피고는 소장 받을때 그 증거까지 다 받고 읽을 수 있는데요. 이번에 저 한테 날라온 소장엔 그냥 말로만 적어놨지 첨부된 아무런 증거가 없던데요. 혹시 증거는 나중에 제출하는 시기가 있나요? 아니면 한국처럼 소장에 첨부해야하는데 치과에서 아무런 증거를 내지 못한건가요?
  • 이원석 변호사
    02.12.2020 08:55:00  

    명예 회손으로 소송의 defense 는 본인이 기술한 것들이 사실이면 문제가 없습니다.  소송에서 상대가 이길려면, 거짓이라는것을 증명 해야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소송은 일단 상대의 일방적인 크레임으로 소송을 하고, 그후에 디스커버리를 통해서 증거, 증인등을 서로 제시 하면서 재판을 준비 해서, 재판날에 재판을 하게 되는것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53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