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틀니 엉망으로 만들고 환불까지 거절당해
온라인에 negative review를 남겼더니 defamation으로 어처구니 없는 소송당했는데요.
집으로 배달되어온 소장을 보니, 제 리뷰 문구 하나하나 지적하며 거짓말이라고 적어놨던데요.
(1) 이럴 경우 저의 거짓 리뷰로 인해 defamation피해 입었다는 치과에서 리뷰에대한 거짓을 입증해야하나요? 아니면, 치과에서 제 리뷰가 거짓이라고 소송걸면 그 리뷰가 truthful이라고 reviewer(피고)인 제가 입증해야하나요?
제 개인적인 생각엔 치과에서 defamation을 당한 이유가 거짓리뷰 때문이라고 소송걸었다면, 우선 그 거짓을 입증해야 defamation이 성립되는것이므로 그쪽에서 먼저 거짓이라 주장/입증한 뒤, defendant인 제가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다며 증거제시와 함께 반박하는 형태일거 같은데 맞는지요?
(2) 그리고, 한국 민사소송에선 소장 접수할때 각종 증거들까지 모두 첨부해서 법원에 접수하고, 피고는 소장 받을때 그 증거까지 다 받고 읽을 수 있는데요. 이번에 저 한테 날라온 소장엔 그냥 말로만 적어놨지 첨부된 아무런 증거가 없던데요. 혹시 증거는 나중에 제출하는 시기가 있나요? 아니면 한국처럼 소장에 첨부해야하는데 치과에서 아무런 증거를 내지 못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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