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Scam

질문자: 브리  |  등록일: 02.06.2020 20:49:11  |  조회수: 275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급히 질문이 있어서 글남깁니다.

2015년1월 에 인터넷을통하여 모르는 사람에게 삼천불에 제차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닷없이 그 구매자에 전화가 와서는 자기가 최근에 차를 팔려고 내놓으면서 Carfax에 맡겨서 견적을 받으려했더니 미터기를 손댄 흔적이 발견됫으니 다짜고짜 저에게 스몰클레임을 걸어야 겠다고 하네요.. 정말 어이가없습니다.
 저는 마일리지를 롤백하는것을 할줄도 모릅니다...아무래도 저를 고소해서 돈을 뜯어내려는 심보같은데요,, 이런식으로 고소를 하는 Scammer도 있나요?

저는 뭐라도 저도 증거를 찾아놔야하니, DMV에 그때 팔았던 자동차의 레코드를 일단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외에 더 준비해야할일이 있을까요?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난후에도 스몰클레임을 걸어올수도 있는걸까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2.07.2020 10:02:00  

    어떤 식으로 본인이 하지 않았다고 해야 할지, 상대의 크레임에 방어를 하기도 애매 한 입장으로 보입니다.  일단 상대에게 무슨 근거로 이런 크레임을 하는지를 물어 보고, 증거를 보여 달라고 하신후, 상대의 근거로 제시하는 증거가 어떻게 잘못 되었는지를 고려 해 보셔야 할것으로 보여 집니다.

    본인이 새차를 구매 하시다 파신것인지 또는 중고차를 구매 하셔서 타다가 판것인지에 따라 본인 조차도 모르고 탔을 가능성도 고려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기에 대한 공소 시효는 보통 3 년이지만, 사기를 당했다고 알아야 했을 시기 또는 사기를 당했다고 안 시기 부터 공소 시간이 시작 되기 때문에 공소 시효는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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