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거부

질문자: hjkhjk  |  등록일: 02.06.2020 20:22:29  |  조회수: 2686
안녕하십니까
1년 간에 걸쳐 새로 만들어 끼운 임프랜트 이가 뻐져 방문 하였으나
편지 봉투를 주면서 치료를 하여 줄 수 없다면서 나 가리고 하여 내기
빋은 싸인을 보자고 하니 영수증을 보여 주는데  내가  받았다는 싸인이
왜 없느냐고 한즉 나가라고 하면서 치료를 거부하면서 의사가 안에서
전화기를 들고 나오면서 설명도 없이 무조건 나가라고 하면서 경찰을
부른다고 계속 나가라고 하면서 경찰 오면 당신 수갑차고 끌러 간다고
12여분 협박을 당하면서 비디오가 사진을 찍고 있다면서 할 이야기
있으면 변호사 소송을 통하여 오라고 하면서 80대노인으 협박 하면서
치료 거부하는 이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소송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 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2.07.2020 09:56:00  

    안녕 하세요?
    치료에 문제가 있는데 의사가 더 이상 치료 하기를 거부 할경우, 제 삼자인 다른 의사의 의견서를 통해 처음 치료를 한 의사의 과실이 있는지를 확인 한후, 거기에 대한 손해 보상 등을 청구 하실수 있습니다.

    강제로 치료를 요구 할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다른 의사의 소견서를 받으셔야 할것이고, 그후에 법에서 인정 해 주는 보상요구의 액수에 따라 소액 재판을 할것인지 또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을 할것인지를 결정 하셔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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