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속도위반 티켓을 경찰한테 받고 내일이 벌급납부 일입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티켓 받은것이 억울해서 웹사이트에 제 티켓 케이스 검색해보니 법원 날짜를 잡는게 있어서 4월에 법원출석 하는거로 신청했습니다.
Initial Due Date: 2/4/2020
Case Status: Court Date Set
Last Action: Arraignment Set
Last Action Date: 2/3/2020
New Appearance Date and Location: 4/13/2020 1:00 PM - Metropolitan Courthouse Dept MT63
1945 South Hill Street Los Angeles, CA 90007
상단의 정보대로 지금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미 한번 납부일 연장신청 했었고 오늘 웹사이트에 옵션중에 벌금을 매달 나눠서 납부하는 Monthly payment plan 이 있고 그냥 한꺼번에 요금 납부하는게 있더라구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해서 그냥 Court date 잡는게 있어서 법원출석 날짜로 신청했습니다.
근데 Initial Due Date: 2/4/2020 이날 벌금을 반드시 온라인으로 납부를 하고 법원에 4월13일 출석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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